해수부, 대응전략 발표

해양수산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추진전략’을 최근 마련했다. 

최근 여름철마다 평년 대비 2~7℃ 가량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양식장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수온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양식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R&D) 확대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먼저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경북 포항, 경북 영덕, 전북 등 피해발생 집중해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54개소를 2020년까지 80개소까지 확대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응용프로그램(App)’을 도입하는 등 이상수온 예보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1주일 전에 알려줌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정 먹이공급량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마련해 교육하고 고수온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양식재해보험의 보장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약제도를 개선해 어가의 피해보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전복·넙치 등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온 등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밀도 사육(밀식)을 한 경우 양식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표준 사육매뉴얼‘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밀식에 따른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만(灣)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폐쇄성 해역의 경우 체험학습, 낚시 등을 위한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 양식장 등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해 품목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해 발생에 더욱 취약하므로 시설 재배치·양식시설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어장청소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어장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R&D) 강화=수온내성을 지닌 양식품목 개발, 바이오플락(Biofloc) 및 순환 여과식 양식시스템과 같이 급격한 기온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양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등을 중심으로 ‘양식재해 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양식장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식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자연 정화능력을 활용한 어장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 어장 개선 시범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굴 패각, 황토 등과 같은 어장개선 물질·장비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지자체 등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