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두달 간 민·관·경 합동 중국 범장망 5틀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을 단속해 5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했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싹쓸이 그물(범장망)은 길이가 300~500미터, 폭과 높이가 각각 70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을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도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후 작년 2월부터 범장망 철거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 준비를 했으며, 그물 철거 전용선박을 동원해 작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철거작업에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어촌어항협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9월 중순경에 맞춰 다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가지도선 상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범장망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범장망어선은 약 2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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