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집중 단속 대상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8개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한 별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8조이 규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