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위험물 반입 신고의무 미준수하는 공동배선사에도 책임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은 1월 31일,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반입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는 물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항만에서의 위험물 반출입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한해 국내 무역항에서 위험물 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선박 134척 중 40.3% 가량인 54척이 컨테이너 형태로 반입되는 포장위험물 반입신고 위반 선박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운항선사에 화물을 위탁한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운항선사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어 공동배선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김성찬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 위험물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듯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험물 반입여부가 파악돼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항만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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