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군납 관련 책임론 대두

 
수협중앙회 경제사업이 그 나마 이익을 내던 군납사업과 관련, 최근 8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수협중앙회는 군납 문제로 2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산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국방부에 납품한 수산물에서 낚시 바늘과 낚시줄 등이 나온 것과 관련, 수협중앙회에 8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지난달 10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손실보전금에서 이 돈을 납부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부정당업자 지정을 막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2년간 군납은 물론 단체급식도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서 수협중앙회는 물품 납품 계약 체결 시 납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납품액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토록 한 계약 때문에 이미 8억 5,000만원을 국고에 귀속 한 바 있어 수협중앙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17억 3,3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이 3억원 가량 든 것으로 알려져 수협중앙회는 군납 문제로 총 2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수산계 인사는 “20억여원의 손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수협 자체적으로 감사 능력이 없으면 해양수산부가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해양수산부 감사를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2014년 국방부에 수산물을 납품했는데 4월 세절오징어에서 낚시줄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7일 주꾸미에서 낚시줄과 철사가, 12월 31일 냉동낚시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납품이 중단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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