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활동 벌금,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될 전망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벌과금)이 앞으로는 국고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 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며 “이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법안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늦었지만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이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벌금이나 국고 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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