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통신망 구축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는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 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해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중단파망 기지국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설치예정이다. 전파(D-MF/HF)특성상 3곳만 설치해도 연근해 전해역 통신이 가능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추어 V-PASS, VHF, SSB, GPS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해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설치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안전관리 규정정비=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는 어선검사시 안전장비 봉인여부 확인 후 검사합격증 교부하고, 봉인 훼손시 불법어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다.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불법조업 대응·나포 발생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선 위치 보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흥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336, 337, 332, 333, 329 일부해구)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이다.

또한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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