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불법 대게 포획사범 해·육상 집중 단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지난 10일 저녁 8시 10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로 암컷대게 약 9,30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중인 A씨(31세), B씨(22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후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운반중인 피의자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12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를 구속했고, B씨는 귀가 조치 후 불구속 수사예정이다.

또, 검거된 피의자들이 포획자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대게암컷의 운반 경위와 포획·판매한 공범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암컷대게의 경우 1마리당 수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된 품목이다. 또한 대게는 경북 동해안의 가장 중요한 어족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주요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획 가능한 크기까지 자라는 데는 약 9년 이상이 걸리고, 최근 5년간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대게 자원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역의 고질적 토착성범죄로 판단하고 집중 단속 중에 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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