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 시장 입주 상인도 변호사 비용 부과
"변호사 비용 처리 엉성"

O…수협노량진수산시장(이하 법인)이 구 시장 상인들이 제기한 시장 존치(시장사용)와 관련,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법인의 변호사 비용을 상인들에게 부과.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 시장은 물론이고 신 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인에게도 비용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 시장 상인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기도.
법인은 지난 2016년 구 시장 상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진행된 2건의 사건(2016카합 333호 및 2016라1396호) 변호사 비용으로 3,700여만원과 548만여원을 지불.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을 제기한 피신청인(소매상인) 336여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는 각 71만 9,000여원, 나머지 상인들에게는 11만여원씩 각각 부과해 최근 개별적으로 청구액을 송달하면서 신 시장으로 판매점포를 옮긴 상인들이 불만을 쏟아 낸 것.
신 시장에 입주한 한 소매상인은 “법인 관계자들이 신 시장으로 자리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종전 벌어진 모든 일들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제 와서 변호사 수임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기도.
그러나 법인측은 이번 변호사 소송비용 부과는 신 시장으로 옮겼더라도 지난해 7월까지 구 시장에서 영업한 상인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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