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13일까지 사업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보조항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게 되어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이며, 최근 개정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라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연중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이나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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