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경서에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SOx)을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층파괴물질, 검댕(그을음) 등이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경유와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우리 영해 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선박에 해당하며, 선박의 시료채취(연료유)와 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기준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에서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까지이며, 항구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계획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선박에서 채취한 연류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로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2차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등, 세부적인 검증과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선박대기오염물질 예방체계를 가동해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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