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지난 2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와 취업을 한 외국인을 검거,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해상에서 조업중인 B호(9.77톤, 승선원 8명, 연안통발)를 검문검색 실시해 외국인 선원 A씨(카자흐스탄, 35세, B1-관광비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해당 외국선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외사계에서 조사 후,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이번에 검거한 불법체류자 A씨는 2017년 9월 입국했으며 B1(관광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30일을 인정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5개월 이상 불법체류 및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B호의 선장 김모씨는 A씨를 승선시켰음에도 승선원 명부에 기재하지 않아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완도 지역의 해상안보와 국제성 범죄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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