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이하 “동해단”)은 “해상에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써 해난사고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그러나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불법어로 행위 등을 위해 장비 자체를 작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도 처벌기준(과태료 100만원)이 낮아 실효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 및 처벌기준이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단은 어업인 간담회,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도ㆍ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등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정상윤 동해단 단장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과  해상사고 예방을 통한 우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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