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생산금지 조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과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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