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설립 이후, 1994년 ‘어촌어항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돼 왔었다.

이에 ‘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또 기관의 업무도 지방어항관리 및 어촌개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공단정관 제정 및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하겠다”며 “앞으로 공단이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직면한 문제 해결과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