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우뭇가사리) 채취시기 도래에 따른 주의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조류(우뭇가사리)채취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서 조업중에 해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수년간 통계에 따르면 우뭇가사리(천초) 조업시기인 4~6월에 해녀 조업 사망사고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물질을 안하던 고령해녀들이 경쟁적으로 해조류 채취 작업에 참여하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해조류 작업시 경쟁적인 조업행태를 개선하고 나눔과 배려의 제주해녀 전통문화 부활을 유도해 안전한 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촌계 자율적인 「우뭇가사리 공동 채취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조류 공동채취 제도는 어촌계원 전체가 공동으로 해조류 채취작업에 참여한 후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행해 졌지만, 최근에는 구좌읍 김녕어촌계 등 일부 어촌계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실제로 김녕어촌계(계장 한경호)의 경우 젊은 해녀와 고령(연약한) 해녀들의 역할을 해상(채취)과 육상(건조)활동으로 분담하고 얻어진 소득은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분해하고 있는데, 지난 20여년간 조업중 해녀사망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에서는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연 평균 10톤 이상 생산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조류 공동채취 사업 희망신청서를 받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결과가 우수한 어촌계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해녀 잠수장비 등 인센티브 사업를 특별지원 할 계획이다.

도에서 지난해 말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설문 결과, 응답자의 81%가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시행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76%가 해조류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동참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말 도내 우뭇가사리 생산은 38개 어촌계에서 총 995톤에 55억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우뭇가사리(천초)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를 어촌계에 정착시킴으로서 해녀공동체 문화의 부활과 고령해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업중 해녀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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