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챙긴 이익금이 87억 1천만원에 달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안 해상에서 기승하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트롤어선 7척, 채낚기어선 58척, 선장 등 총 71명을 검거, 이들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트롤어선 7척의 선장은 최대 36척의 채낚기어선과 공모해 ‘17년 7월부터 ‘18년 1월까지 총 422회 불법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9,428상자(1,970톤)를 포획했고, 그 이익금은 약 87억원에 달한다.

이익금 중 약 16억원은 채낚기어선에 집어비 명목의 댓가로 지급됐고, 집어비를 최대 2억원까지 챙긴 채낚기어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7척은 공조조업 혐의 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조조업시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교묘하게 가려왔으며(어선법 위반), 부산 대형트롤 2척은 동경128도 이동조업 및 대형트롤조업금지구역 위반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동해구 중형트롤 5척에 대해서는 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수산업법위반)까지 밝혀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돼 가격이 급등하고,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오징어의 씨를 더욱 말리는 트롤어선-채낚기어선간 불법공조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혐의 트롤어선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하는 등 수개월간 끈질기게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맹주한 서장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지속되는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어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는 한편, 중국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비·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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