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대폭 확대…최대 3억원까지 지원
‘스마트팜’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지원 확대
전액보증 한도 2천만원서 3천만원으로 늘려

◆창업 등 농어업분야 혁신성장 지원 = 농어업분야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개선,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기존 2억원)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했다.

또, 기존 농어업 후계자, 귀농귀어자 등에 한정했던 창업 보증프로그램 대상을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 및 농신보 보증지원 등을 확대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가 경영여건 개선 =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최대 1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액보증 한도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체계도 저금리 환경에 맞춰 개선했다.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한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 농신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파견 수산관련 인력을 농신보 전체인력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농신보 내에 수산보증지원팀도 신설, 전문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수산분야 특화 기술의 기술성 평가 강화를 위해 외부 기술전문평가 인정기관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수산해양분야 전문평가 기관인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을 추가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증비율 확대 등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산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어촌 고령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귀어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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