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산단계 해역 관리 철저
경남도, ‘패류독소 발생해역 관리 특별지시’ 연안 시·군에 시달

경남도는 최근 경남 해역에서 발생한 패류독소와 관련해 ‘도민 건강과 식품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패류독소 발생해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지난 2월 26일 통영 오비도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0일 기준으로 도내 51개 조사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금지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패류독소가 사실상 경남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한경호 권한대행은 ‘패류독소 발생해역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연안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생산단계 안전의 엄정한 관리 ▲채취금지해역에 대한 주말·공휴일 지도·단속으로 행정 사각지대 발생 방지 ▲생산해역 특별관리를 통한 생산 초기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수협 등 생산자 단체, 생산어업인, 낚시점, 연안지역 휴게소 등에 대한 지도 및 안내 철저 ▲생산 어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생산자 등의 고충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 시, 패류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소비위축은 물론, 신뢰 상실로 전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어업인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 및 독소함량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해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봄철 행락객들께서도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