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1일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멍게 등 약 90여㎏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잠수부 겸 선장 A(56)와 선원 B(59)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 무등록 어선(약 1톤, 100마력)을 타고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불법 조업 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항포구로 입항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 중 선장 겸 잠수부인 A는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자 잠수복을 입은 채 해상으로 뛰어들었고, 남해지방해경 및 무궁화21호에서 단속정을 급파해 부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A가 벗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복만 해상 뗏목에서 발견됐다.

불법조업에 가담한 선원 B를 통해 발견된 잠수복이 A의 것임을 확인하고, 육상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고 A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상태이다.

이들이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불법 포획에 사용한 스쿠버장비는 모두 압수했다.

동해단은 불법조업에 가담한 선원 B에 대해 조사한 후, A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조업 및 무등록 어선 사용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창원, 고성, 통영 등 진해만 내에서는 이와 같이 야간에 1톤급 고속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양식장, 마을어장 등지에 무단 침범해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멍게 등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어선이 수십 여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야간조업으로 육안 확인이 어렵고, 도주 속도가 빨라 해상에서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5월 한 달 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검찰, 해경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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