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 및 관내 어업인 지속적 소득증대 기여

 
부안군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부안군은 감소하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공어초 투입, 바다목장 조성, 주꾸미 산란장 서식지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부안군 대표 수산물 해삼 등 총 6억 6,400만원의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위해 5월 전국 일제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무분별한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주꾸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주꾸미 금어기가 금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설·적용됨에 따라 주꾸미의 금어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면허·허가·신고)조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금지구역위반, 포획금지어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되며, 사전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 될 경우에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 확립 및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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