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추진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어촌 수산 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 청년의 매월 보수액의 50%(최대 100만원, 24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전남지역 수산계 고등·대학교 어업분야 전공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이다.
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토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최대 15명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수산인재에 대한 체계적 현장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인재를 어촌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시책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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