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잔류 검사 부적합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 및 출하제한 30일 조치

세계 일류상품인 제주산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수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반기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제주광어 생산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출하전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식광어 출하성수기인 5월 한달 동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도, 행정시 등 공무원과 함께 생산자 단체인 양식수협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특히, 단속활동과 병행해 양식장내 미승인 약제, 공업용 유해물질 취급 등에 대한 점검 역시 함께 실시된다. 아울러 단속결과 양식어가에서 출하되는 양식광어의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과태료 500만원과 출하제한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세계 일류 상품인 제주산 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제주광어 양식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난해 12월, 항생제 잔류 등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천을 물류거점으로 하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시설사업 및 제주광어 소비활성화를 위한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타지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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