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죽도시장 어린고기 산란기 어패류 판매 이상무!

 
포항시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3일 구룡포를 시작으로 지난 9~10일에는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죽도시장과 횟집에서 어린고기·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유통 판매 여부 등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동해안 주요어종인 대게 및 붉은대게 암컷 판매와 대문어·살오징어·말쥐치 등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물고기 불법 유통 판매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어종별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이 나와 있는 유인물을 배부했다.

포항시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경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 11일~8월 31일)에 대해서도 적극홍보 및 지도 단속해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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