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및 식품업체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수산가공식품업, 통조림 식품 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5가지 산업의 단계별 HACCP 도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가공식품업의 경우 제품 중 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수산가공식품의 제조, 가공 및 유통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식품공장 관제시스템 규칙’에 의무적으로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식품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식품기술사” 등 전문 직업 유형을 확대해 식품 제조업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이력시스템, 안전사고 긴급 대응 조치, 원료안전성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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