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미이용 수역 기업 참여
자민당 검토 등 거쳐 여름 최종 확정

(사진은 일본 후쿠오까 수산해양연구소에서 제작한 인공어초)
일본수산청은 지난 22일, 양식업에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가 어업협동조업에 부여하고 있는 ‘특정구획어업권’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고 29일 일본수산경제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수산청은 미이용 수역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업권을 재배분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산청은 조만간 정리된 수산개혁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권은 일정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특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구획어업권은 참돔 및 방어 등의 양식업자들이 소속돼 있는 어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도도부현이 권한을 가지지만 미이용수역을 포함한 어느 수역에서 어떤 양식어업인이 이용하는지는 어업협동조합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어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등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수산청은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속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식업으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도도부현에 특정구획어업권을 재분배시킬 예정이다.

어업인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심화되면서 수산청은 기업 등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존의 양식어업인의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적으로 보면, 어업생산량 전체에서 양식업 비중은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청의 ‘수산 정책의 개혁’ 방안은 앞으로 여당인 자민당에서 검토 등을 거쳐서 여름까지 최종 확정된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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