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부담금 통지·가입자 교육 제대로 안해...1억5,000만원 과태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  3년간 가입자 교육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수협은행에게 과태료를 물게한 이유다.

금감원은 11일 수협은행에 1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3,571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형 IRP을 계약한 가입자가 한달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수협은행은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787명에게 연간 한 차례도 교육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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