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앞으로 수협에서도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수협에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상호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수협은 DSR 적용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계산할 때 부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