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5일 행정예고 끝나면 법적 절차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예고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안은 지난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돼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안에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이 명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