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일원화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이 일원화된다. 이는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 회복을 위해서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그러나 자원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명태 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포획을 금지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했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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