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대표발의로 ‘통합물관리’의 초석 다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서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소비자 연맹이 2011년부터 8년째 수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올해로 총 6회 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주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등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부처 간 이기주의와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물관리 일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소임 중 하나는 입법이다. 앞으로도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8차례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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