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살지 않는 곳 겨냥해 대포 쏘는 꼴 아닌지
몇 마리 어디서 잡혔다는 수치 내놓지 않고 자원조사도 안돼

 
나지도 않는 명태를 잡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 그렇다면 금지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이유는 과연 합리적인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연중 명태의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태를 잡아선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명태 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포획을 금지한 것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명태를 잡지 말라고 하면 왜 명태를 잡지 말라는 이유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유야 알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지금 어느 수역에 이런 정도의 치어가 살고 있는데 잡으면 자원조성에 영향이 있으니까 잡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자료가 전혀 없다. 그냥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어린 새끼를 많이 방류하고 있으니까 잡지 말라는 얘기다. 그 어린 새끼가 얼마나 생잔률이 있는지, 지금 어디를 회유하고 있는지, 과연 방류한 게 살기는 했는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자료는 2015년 동해에 방류한 명태가 동해에서 포획됐다는 얘기만 적혀 있다. 지금까지 방류한 어린 새끼가 몇백만 마리인데 몇 마리가 어디서 포획됐다고 말해야 한다. 몇 마리가 잡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잡혔다는 얘기만 써져 있다. 수치를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간다. 그러나 한두마리라도 숫자를 밝혀야 한다. 또 과연 우리 동해안이 명태 치어가 살만한 어장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군집에 대한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어쩌다 한 두 마리 잡힌 것 가지고는 통계로 삼을 수 없기 때기 때문이다. 그 환경에 맞는 돌연변이가 만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식연구가는 “현재 온도에 적합한 돌연변이 생물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런 어린 고기가 몇 마리 잡힌다고 자원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미미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중 포획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끄집어냈다. 마치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대포를 쏘며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지금 명태치어를 만들어 대량 방류를 해 2020년에는 동해안에서 명태 5만마리를 어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2년, 과연 손 차관이 보고한 명태 5만마리가 동해안에서 어획될 수 있을까.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보고 다음해인 2014년 2톤, 2015년 3톤, 2016년 5톤, 지난해에는 한톤도 생산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이 수치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는 게 동해안 어민들 얘기다. 그래서 인지 일각에서는 이런 채포 금지가 마치 명태가 어민들이 마구 잡아서 없어진 것처럼 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동해안에 명태가 득시글거릴 처럼 대통령에게 근거없는 내용을 보고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책임을 누가 질 건지, 2020년이 기다려진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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