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IUU 어업 철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 1월 초,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태국 정부의 불법(IUU) 어업 문제 개선과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개혁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 의회에서 발표된 HRW의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 선원들은 물론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인근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원들은 고용주를 바꾸기 힘든 점과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다랑어 최대 수출국인 태국은 2015년 EU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이 됐고 유럽으로의 수출이 힘들어질 상황에 처한 태국 정부는 IUU 어업 철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HRW가 태국 당국의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태국정부는 바로 입장 성명을 밝혔다.

올 1월 말, 태국 외무부는 HRW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했고 선박이 해상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 조치를 들었다. 이 부분은 HRW이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분에 해당한다.

태국 정부는 불법(IUU) 어업을 철폐하고 인권 유린에 대항하기 위해 왕실 조례를 새로 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 조례로 IUU 어업과 인권 유린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며, EU가 IUU 어업국 심사에서 최후 통첩(레드카드)을 하지 않은 것도 이 시행령 덕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HRW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권 유린 사례 중 이미 해결이 된 사안도 있다며, HRW을 비롯해 잘못된 정보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성명은 향후 강화될 EU의 수입 규제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준업 KMI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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