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고기 조업도 자제키로
북태평양수산위, 꽁치 자원보존위한 규정 신설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해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어린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키로 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8일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8개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2013년엔 42만 3,790톤이 생산됐으나 2015년 35만 8,884톤, 지난해에는 26만 4,784톤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작년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토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북방돗돔의 경우 일본 3척·우리나라 1척이 조업 중이며, 2015~2017년까지 3년 간 평균 어획량은 각각 378톤, 107톤이다.

NPFC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 기구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등 기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 14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해 작년 약 1만 3,000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비록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됐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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