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연안수산자원 보호 및 영세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부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연안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특히, 전남·경남 지역의 연안어업인 단체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영세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선망·들망어선이 무허가 변형어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쌍끌이대형저인망·기선권현망 등 대형업종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영세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이번 특별단속을 계획하게 됐으며, 남해어업관리단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 뿐만 아니라 연안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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