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은 몇 년째 평균 1,000만원 대를 맴돌고, 쌀 뿐만 아니라 많은 품목이 매년 심한 가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기후, 토양, 자재, 사람,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생산기반 변수의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강원도에서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696농가가 2,147억 1,400만원의 회생자금을 지원받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 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 애플의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가수 비틀즈까지 각 분야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지속된 실패를 겪으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이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니, 많은 농민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주길 바란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최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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