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5조 이탈 ‘비상’...95% 비조합원
“상호금융 폐지하라는 것과 같다” 반발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이 예탁금과 출자금으로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저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조합원과 회원에 한해서만 3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다. 준조합원은 내년 5%, 2020년 이후 9%가 분리과세된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관세가 일부라도 종료되는 것은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살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민금융저축 상품이다. 취급기관 합산으로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애초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고소득자들까지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상호금융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까지 감안하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농·수협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수협상호금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상호금융이 보유한 비과세 예탁금은 5조 3,558억원이다. 이는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94.57%. 그러니까 비과세 예탁금의 대부분을 준조합원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용 숫자만 봐도 조합원이 1만 7,821명인데 비해 준조합원은 28만 6,691명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수협상호금융 전체 예탁금 22조 9,310억원의 23.4%가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비과세 대상을 축소할 경우 수협 상호금융은 더 이상 사업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가계 건정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시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하여 왔으며 89년 농협법에 준조합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또 이번 세법 개정이 조세지출 감소 없이 상호금융기관 간 예금이동으로 풍선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수협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신협·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예탁금 가입이 가능하므로 상호금융기관 간 예탁금 이동만 발생하고 조세지출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상호금융 전문가들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적용 제외 시 농·수협은 사실상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자금유입이 증가해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어업인 지원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수협 관계자는 “수협 등의 신용사업은 취급상품 제한으로 예금·대출업무 중심으로 운영하며, 비과세예탁금으로 유입된 자금의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비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은 상호금융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수협경제연구원도 용역 보고서에서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은 어업인만으로는 조합운영의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준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비과세 혜택과 준조합원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수협 상호금융에 예치된 48조 중 상당부문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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