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동해안 어자원 씨말리는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이 어선은 연중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하던 중, 인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1호에 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포획 암컷대게는 약 500미로 한 마리의 암컷대게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3,500만 마리의 대게자원을 파괴시킨 혐의에 해당된다.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은 포획·유통·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11월30일까지이다.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어선에서 암암리에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키거나 통발 미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만 해도 벌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을 7척 검거한 바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육·해상 입체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업질서 확립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