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와 인천항보안공사(www.port.co.kr, 사장 직무대행 정광기)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 3자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공사 접견실에서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양 기관 및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이하 ‘노조’)의 상호 노력 △2018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 △협의체 운영에 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다섯째 근무체계 도입시까지 노조 측의 집단행동 자제 등 적극적 협조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에 노조 측 대표자를 참여를 보장해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시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해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점은 양 기관과 노조가 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했으나, 노측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로, 사측은 추가증원에 따른 인력채용, 휴게 공간 확보 등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1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합의서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노동자의 임금보전 및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작성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세 당사자가 만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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