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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