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주요 개정 사항 및 백중사리 피해 예방대책 홍보’
이번 행사는 폭염시 행동요령, 백중사리 기간 피해 예방대책, 최근 개정된 어선법(무설설비·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수리 의무 등) 홍보, V-ON운동 전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은 “8월 25일(음력 7월 15일)을 전후한 백중사리 기간에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차가 크고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질 수 있어 해안저지대, 상습침수 지역 붕괴우려가 있다”며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