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5일까지 舊시장 불법상인 퇴거”통보

 
대법원이 舊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 불법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수협측이 舊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한 명도소송에서 구시장 불법 점유 행위를 인정해 수협 측의 권리를 인정했다.

명도소송은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3년간 진행됐다. 

이에 수협은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를 주는 등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기한 이후 퇴거 불응자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퇴거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의 지원요청 및 필요시 경호·경비업체를 고용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강제집행비용은 구시장 잔류 상인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시장관계자는 “현재 구시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건으로 상인단체가 양분돼 있어 협상에 책임을 가지고 임할 상인 전체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해 시장과는 관계없는 외부단체 개입 등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은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지난해 여의도 불꽃축제 시 여아 추락사고, 또 올 7월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수협측은 “구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이로 인한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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