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 안 만들고 예산도 못쓰면서 핑크빛 발푶만 계속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이라며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2022년까지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4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FDC 1개소를 2016까지 최초 구축한 뒤 시범운영 후 성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FDC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 대구에 최초로 FDC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악취·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민원으로 대구 FDC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인천 FDC를 구축키로 하고 2016~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다시 중·도매인 등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예산(6억 8,500만원)중 3억 5,700만원만 집행했으며 지난해 예산 30억 4,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FDC 근거법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FDC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관련 고시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채 뒤 늦게  8월 중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자료’에서 “해양수산부가 올해 부터 2023년까지 매년 1개소의 물류센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운영 성과를 본 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분산물류센터는 아직 1개소도 구축되지 못한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우선 구축한 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후속 물류센터의 구축을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런 검토가 충분히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초로 구축된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운영 결과가 후속 분산물류센터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아 사업의 목표 달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초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완료 전에 연속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위판장 등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지 단위에서 집적해 판매하는 도매중심 유통시설인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구축해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생산자 소득 증대 등 수산물 유통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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