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지연 사실과 달라

O…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와 관련, 모 중앙일간지와 사실관계로 공방을 계속해 눈길을 끌기도.
 

 J 신문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여부, 피해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과학적 근거 제시없이 어업인 등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 받아들여 골재채취 협의를 지연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13~2017년까지 시행된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는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한다는 어업인 요구에 따라 사업자인 수자원공사, 골재협회가 발주한 조사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조사가 아니다”고 지적.
또 "2013∼2015년까지 전남대가 수행한 조사는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어업인 주장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모델, 퇴적물 이동모델, 어업피해 범위 산정 등 8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사가 추가로 2017년 시행됐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한 보완조사에서는 105해구 전체 단위 척당 어획량은 골재채취량이 많을수록 어획량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 피해를 이유로 남해 EEZ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