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달부터 불법어업 근절 특별 관리계획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을 하도록 하고,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으로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불법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에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해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해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 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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