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TF팀 첫 회의 개최, 상호금융 예탁금비과세 존치 전략 논의
어민지원 자체재원 조달 차질 우려…일몰 연장 국회에 강력 건의키로

 
수협은 지난달 27일, 최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응해  세제개선TF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는 “수협 상호금융이 어민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 핵심 제도가 예탁금 비과세 제도”라고 강조하며, “수협 상호금융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성원들은 예탁금 비과세 제도 일몰연장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준조합원 과세전환에 따른 상호금융 및 회원조합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수협은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예탁금 비과세 제도 존치를 반드시 관철키로 하고 일몰연장을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해 추진 중인 일몰연장 필요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정책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수협과 농·축협, 산림조합에 대해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농어촌 지역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당초 농·어업인과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를 벗어나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3년부터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살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43년 동안 유지해온 서민금융저축 상품으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저소득 서민계층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의도한 세수확보 효과 없이 예금기관 변경만 대폭 발생하는 등 국민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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