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매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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