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11월 처리
성폭력자 임원 자격 제한·조합 설립 인가 19일 법안심의 통과

수협 회장 연임 · 어촌계 진입장벽 철폐 등 개정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은 11월에나 상임위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조합 설립 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19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평화당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과 조합원 의결권 대리 범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조합 설립 인가 시 신청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많은 회장 연임 문제와 어촌계 지도 감독·어촌계 진입 장벽 등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마저 안 돼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0일 “상임위 전체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데다 국감이 10월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법안 심사를 할 시간이 없다”며 “국감이 끝나는 11월 초에나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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