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합의, 출입하는 인원·선박 보장
“평화수역 내 경제 협력 발판 마련 큰 진전”평가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해상에서 남북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공동어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국 군사당국은 서해 135km, 동해 80km 해역을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해역에선 앞으로 해안포, 함포사격, 해상기동훈련 등 모든 군사행위가 중단돼 이 수역 범위내에서 남북이 공동어로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른바 ‘평화수역’이다..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정할 건지,  출입절차, 조업방식ㆍ기간, 조업 통제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다. 남북 정상은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공동 순찰대 구성 여부와 함께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이어 12월에는 북한의 서해ㆍ동해 조업권 거래도 금지하는 2387호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남북 정상과 당국의 합의로 평화수역 내에서 경제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은 큰 진전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으로 북한과의 공동어로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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