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한’ 선박수리업 등록제, 전국단위 영업 가능해져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수리업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의무화로 인한 영업구역 ‘지역제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해 선박수리업계의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제외돼 있던 선박수리업을 법에 포함시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등록한 지역 항만별로 제한돼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 등록 이전부터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구역을 제한할 경우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박수리업계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민기, 김병관,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맹성규, 박광온,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서삼석,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일규, 윤후덕, 이용득, 이훈,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정재호, 조승래, 최인호(가나다 순) 의원을 포함해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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